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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없다"…文 수사 '키맨' 전 행정관, 검찰 출석[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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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소환했다.

신 씨는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는 등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모든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번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에 출석한 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에도 말을 아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전 행정관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변호인과 함께 나타난 신 씨는 '대통령의 딸 부부의 태국 이주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진술 계획이 없다"며 서둘러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 씨는 줄곧 검찰 수사에 '부당함'을 강조하며, 진술을 거부해오고 있다. 앞서 검찰의 참고인 소환일정 조율 당시 전화기를 꺼두는 등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신 씨 측은 "검찰이 부정취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가성 관련해 (신 씨가)이상직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증인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조사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현행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황진환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황진환 기자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과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등으로 인해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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