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는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증 범죄에서)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점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김씨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점 △김씨가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한 점 등이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법칙과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