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일부 기자에게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점상 해당 남성이 손흥민 측을 협박했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후 기자들에게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3억 원의 돈을 받은 여성도 구속됐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손흥민을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혐의로 전날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씨는 지난달 25일, 일부 기자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서 용씨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제보내용 확실하고 여러가지"라며 각종 형태의 자료를 거론했고, 손흥민에 대한 제보를 하겠다며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면서 돌연 돈을 요구했다. 그는 글 말미에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 연합뉴스
경찰 조사결과 용씨는 지난 3월부터 손흥민 측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그랬던 그가 4월에는 기자들에게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이다.
용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며 3억 원의 돈을 챙긴 양모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은 파악했으나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냈다면 공갈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도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용씨에 대해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