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 소리로 복창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3월,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식사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려 할 때마다 "꼭 먹고 싶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복창하게 했으며,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는 등의 모욕적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본점에서 해당 금고 지점으로 전입 온 B씨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했고, 차량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직전에 방향을 바꾸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금고는 같은 해 5월 A씨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보했으며, 다음 달에는 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A씨를 징계 면직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A씨는 징계 내용 대부분이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일부 사유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라며 "A씨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해 징계면직을 주도해 징계 권한에 흠결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