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박종민 기자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 1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재판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후보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후보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이 후보는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전남 고흥군 소록도 내 중앙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 측 역시 "당시 경기지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지만 공식 일정 등에 대해서만 보고받았을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얼마 전 유죄 판결이 나온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는 배씨와 공모해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도 배씨가 김씨를 위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며 "배씨 역시 이 후보와 공모해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용 등을 지불하거나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비용은 경기지사용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사용 여부와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이며, 이 후보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후보 지시 하에 예산 유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