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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최우선"…과천시, 신천지 관련 1심 패소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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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청사 전경. 박창주 기자경기 과천시청사 전경. 박창주 기자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에 따른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 후 변호인단을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일 과천시는 해당 소송건에 대한 시청 측 법무법인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 재판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과천시의 공동 변호인단에 추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제2행정부·홍득관 부장판사)은 지난 4월 24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지향하는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지난달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지금은 항소이유서 등을 준비 중이다.

그간 신천지는 지역 내 한 건물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시는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지역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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