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이 3일 멈춘 가운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와 노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아 조문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이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반복되는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안 위원장은 "사고의 원인이 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한 작업에 해당하는데, 사망한 노동자는 비상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이 혼자 근무하다 끼임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고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다시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고(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지만, 같은 형태의 사고가 재발하는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 생명보다도 이윤 추구를 앞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엄정한 처벌과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