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허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해외에 머물며 7년 동안 조세 포탈 재판을 피한 허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 36만여 주를 매도하며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00여만 원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다음 날 새벽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허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또 도망할 염려도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