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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논의…특고도 최저임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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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집중 논의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최저임금 사회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필두로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중앙연구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렸던 3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했던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에 대한 양대노총 공동 연구결과를 다시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시행령 4조에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이미 있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정 원장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0.98%로 후퇴했던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곧 생계유지, 필수생계 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비상경제점검TF를 꾸리고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생계를 안정화하는 정책은 먹고사는 생활의 안정이 필요한 일이다. 그 바로미터가 바로 최저임금"이라며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다음 정책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상생하는 길은 내수경기의 기준금리인 최저임금 인상뿐"이라며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에 매몰될수록 영업비용의 증가세를 낮출 수 없는 대기업 불공정 갑을관계 현실을 자인하고 나아질 길 없는 제 발등 찍기"라고 반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이 최근의 자영업 위기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 "이런 식의 책임 전가는 현실을 외면한 시대 착오적 낡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 노동 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병행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날 라이더유니온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오토바이·차량을 타고 최임위 회의가 열린 노동부 건물 앞까지 행진한 뒤 제출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요구안을 최임위에 대신 전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특고의 근로자 여부를 최임위가 판단할 권한이 없고,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특고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류 전무는 "노동계가 강조하는 뉴욕 배달 라이더 사례는 사업자에 대한 최저 보수이지 최저임금이 아니고, 영국 딸기 농장 사례 역시 특정 직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외의 유사 사례는 한국의 법제도와 차이가 있어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종속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근로자로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설득력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노동계로 책임을 넘겼다.

더 나아가 특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므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및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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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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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camelia2021-11-07 21:09:27신고

    추천1비추천0

    임기말 역대 최고 지지율에 힘입어 최초 레임덕 없이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의 터를 닦을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김대중 - 노무현 으로 이어진 전환기를 잘 개척했 듯
    문재인 - 이재명 으로 국운 국격 극상승기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 NAVER무울2021-11-07 15:40:07신고

    추천0비추천2

    촛불국민들은...됐소.고마하소.이것.보다.왜,놈림당하는걸.알기나하요..아무리.일인자.지만..묵묵이.있으니.바보로보고...대통령.뒷통수치고.둘식이나..저.지랄하는게.않인지...처신이머자란것같소.그러니.아무소리말고.그냥가소....잘못하단.이후보.멍예만.지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