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버거 홈페이지 캡처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들에게는 일부 품목을 강매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말 기준 1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고, 가맹점 수는 591개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년 간 가맹희망자에게 배포한 가맹안내서에 목동점 한 곳의 단기 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수익분석표를 포함시켜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13곳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33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안내서에는 월매출 4천~8천만 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자료를 기재했다. 이와 함께 배달비를 매출로 산입하면서도 비용 항목에서는 제외하여 영업이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했다.
또한 해당 수익자료에 사용된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프랭크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년 넘게 포크, 나이프 등 13개 일반 공산품을 구입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계약서에는 본사 외부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할 경우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명시하기도 했다.
해당 품목들은 시중에서 쉽게 대체 가능한 일반 제품이었다. 브랜드 이미지나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본사는 해당 품목을 공급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약 9%에서 최대 22%의 유통마진, 즉 차액가맹금을 챙겼다. 이에 따라 가맹점에 총 1억 4천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전가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신메뉴 출시 기념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판촉행사는 가맹점주가 판촉물을 자비로 구입한 뒤 소진되지 않은 재고도 떠안아야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주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과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