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술 '고려된장술'. 조선관광 웹사이트 캡처국내의 한 협동조합이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반입한 북한 술 3500병이 식품안전 문제로 한 달 넘게 세관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일부와 식약처,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남북교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일 첫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세관에 묶여있는 술은 북한의 '상명무역'과 계약을 통해 반입한 고려된장술 1200병과 들쭉술 2300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북경협 사업자가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북한산 주류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지난 달 14일 반려 처리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식품수입신고를 하기 전 제조공장의 세부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하려는 식품이 제조국의 안전관리를 받는 시설에서 생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향후 안전 우려가 제기될 때 현지 실사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식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이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산 술의 국내 유통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2016년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적용돼 이번에 반입된 술은 수입 신고도 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술을 제조한 북한 공장의 세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적으로 '외국'은 아닌 만큼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규제의 예외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일부는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아래에서는 북한 식품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남북교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이번에 반입된 북한 술만이 아니라 수입식품법령 개정 필요성 등 북한 식품 통관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북한 측 계약 상대자인 '상명무역'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