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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어창에 고기 1만kg 숨겨…중국어선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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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뒤 담보금 4천만 원 받고 석방

비밀 어창에 고기를 몰래 숨긴 중국어선을 적발한 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비밀 어창에 고기를 몰래 숨긴 중국어선을 적발한 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가을철 조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은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들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저인망어선 A호(218톤·승선원 10명)와 B호(218톤·승선원 9명)를 나포하고, 각각 담보금 4천만 원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갈치와 병어 등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에서 4400kg, B호에서 5940kg의 어획물을 각각 적발했다.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해경 경비함정이 검문검색과 선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업일지 미작성은 해양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한·중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이 적발한 중국어선 비밀 어창 내부. 제주해경서 제공해경이 적발한 중국어선 비밀 어창 내부. 제주해경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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