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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배출가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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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주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시는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외부기온 5~27도 사이에 시동을 켜고 주차나 정차해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은 제외다.
 
운행 경유차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 녹화를 통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중에는 시동을 끄는 생활의 실천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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