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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김용현 구인영장…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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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19일 오후 2시 강제구인 전망
오후 증인신문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의 오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만으로도 극심한 부담감을 느껴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다.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받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는 19일 오후 2시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재판에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영장 발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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