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불법 다단계 총책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전직 사무장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법무법인 전 사무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 4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사기관 청탁 비용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 총책 C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불법 다단계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었다. 불법 자금을 거액 가지고 있던 그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을 수사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브로커 B씨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를 소개했다. A씨가 검찰이나 경찰과 친하니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B씨는 이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수사나 고소를 무마하려면 검찰이나 경찰에 청탁해야 한다며 C씨로부터 돈을 뜯었다. 이렇게 챙긴 돈은 차명계좌에 분산해 숨겼다.
A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청탁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급박한 처지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다.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한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