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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송전선로 제천 경유 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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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엄태영 의원실 제공엄태영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12일 댐 건설 등의 국가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송전선로나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때 국가사업으로 중복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신규 송전선과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달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 경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한전은 강원 강릉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급하기 위해 평창부터 원주까지 78km 구간에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인데, 제천지역 16개 마을이 포함되면서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엄 의원은 "제천은 이미 댐 건설로 국가 정책의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며 "한전이 제천 경유안을 강행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 추진 시 지역 간 형평성과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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