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 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심사위원 명단 매매를 권유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사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 의혹을 두고 제보자 신뢰성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 종결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입찰에 참여했다 최종 탈락한 A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심사위원 명단 매매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두고 감사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고 교육청 내부 유출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 차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9월 16일엔 수사의 미비점을 검토하겠다며 수사를 재개했지만, 추가로 혐의점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브로커가 심사위원 명단 매매를 권유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독자 제공이러한 수사 중지·재개 결정을 두고 과학교육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기록조회 등 강제 수사 없이 참고인 조사와 제출 자료만을 근거로 내부 유출 혐의가 없다고 한 경찰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하는 사이 제출의 의무가 없는 휴대전화를 교체해 정보 유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만으로는 과학교육원 관계자들의 강제수사를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재수사를 통해서도 명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