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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실수로 뜨거운 음식 쏟아 화상…法 "업주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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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업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 B씨의 식당을 찾았다가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B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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