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청사. 화성특례시의회 제공인구 100만명에 달하는 화성특례시의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해 의정활동과 주민참여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기초의원을 증원하려면 같은 광역단체 소속 다른 시·군의 정수를 감축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0만 화성특례시? 기초의원 수는 전국 최하
13일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106만 인구 화성시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이다. 화성시의회 의원 1인당 주민 4만 186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경기도인 수원특례시(인구 122만명) 기초의원은 37명, 용인특례시(111만명)는 32명, 고양특례시(107만명)는 34명이다. 경남의 창원특례시(101만명) 기초의원은 45명에 달한다.
화성시의원 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적다. 인구 92만명의 경기 성남시 기초의원은 34명이고, 전주시(63만명) 역시 35명이다. 전남 순천시 기초의원은 25명으로 화성시와 같은데, 인구는 화성시의 1/4 수준인 27만명이다.
화성시가 다른 시군 대비 기초의원 정수가 적은 이유는 급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2001년 시(市)로 승격할 당시만 해도 인구 21만명이던 화성시는 2010년엔 50만명, 2023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초에는 특례시로 지정됐다.
동탄신도시가 생기면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됐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도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됐다.
기초의원 수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인데, 의원 부족으로 의정 기능이 약화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적 대표성이 결여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정 활동이 줄어들면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총량제'에 묶인 의원 정수…"현실 맞지 않아"
12일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의원 정수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특례시의회 제공하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특정 시·군의 정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각 시·도별로 정해놓은 기초의원 총량 내에서 인구 및 읍·면·동 비율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 기초의원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단체별로 기초의원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감 역시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가령 경기도 A시의 기초의원 수를 늘리려면 경기도 B시의 정수는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을 늘리려는 지자체와 지키려는 지자체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화성시의회는 시도별 총량제에서 벗어나 인구와 행정구역, 재정규모 등 종합 지표를 고려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화성시 인구와 면적, 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의회가 판단하는 적정 의원 수는 최소 35명이다.
화성시의회는 △인구 감소→급성장 지역으로 정수 이전 허용 △정량지표 기반 정수 배분 현실화 △국회 및 행정안전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의회 정수를 늘리려면, 경기도내가 아닌 타 광역지자체로부터 여유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시·도 단위 묶음식 총량제'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기능 강화·주민 대표성 위해선 개선 필요"
화성시의회는 전날 국회와 행정안전부, 각 시군 의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화성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초지방단체이지만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는 25명에 불과하다"며 "의회 본연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자치구 및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시·도별 의원 총 정수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어 불합리한 구조"라며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도별 총량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선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를 35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며 "인구, 행정구역, 재정규모 등 종합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초의원 총량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자치구 시군의원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시·도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다"며 "정수 이전은 각 시도가 관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