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본 남성이 범칙금에 처해졌다.
12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남성이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