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공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 25건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건보다는 7건이 늘어난 것이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휴대금지물품 소지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반입·휴대금지물품 소지 15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 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2건이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 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