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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1.1%↑·상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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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사전열람…내달 4일까지 의견 제출

서울 제외한 전 지역 하락…전국 평균 오피스텔 0.6%↓·상가0.7%↓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안)을 14일 공개했다.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작년보다 1.1%, 상업용 건물은 0.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는 4일까지 사전열람을 진행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 호로 전년 대비 3.5% 물량이 늘었다. 이 중 오피스텔은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189만 호(오피스텔 93만·상가 96만 호)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0.6%,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모두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 폭은 전남이 5.75%로 가장 컸고, 상업용 건물은 세종이 4.14%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다.

이번 사전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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