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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파면' 길 연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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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청법도 개정…일반적인 공무원법 준용
"탄핵만으로 파면할 수 있다는 건 부당"
"연내 처리 목표…검찰총장도 징계 대상"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에게도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까지만 가능하다. 검찰청법상 검사를 '파면' 하려면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파면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 차례도 없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청법 37조(신분보장)에 규정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의 징계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이 소급적용되진 않을 예정이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도 징계 대상이 된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진다는 지적에는 "탄핵소추만으로 파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며 "검사들이 없는 특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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