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분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대설과 한파에 취약한 농업시설(비닐하우스 700동, 인삼재배시설 125개소, 축산시설 645동)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원도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 수립, 도-시군 간 비상연락망 구축, 과수·가축 피해 예방지도 등을 실시하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주요 농업시설 수시 점검과 정비활동을 진행 중이다.
난방시설·재해예방 자재 관리 강화와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작물·가축재해보험(시설물 포함) 가입 홍보도 진행 중이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도 운영해 기상특보 발령 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전파·피해파악·응급복구 등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농업기술원·농협중앙회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농업인 대상 지도, 피해 관리요령 홍보 등 예방 조치로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