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회의.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승소했다고 밝혔다.
14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수돗물 사용량이 예측치를 크게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할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사건 경위·쟁점 및 판결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수돗물 사용량이 개발사업 당시 예정량의 약 22배에 달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건축주는 이를 두고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최초 시행한 사업 시행자를 원인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 사건은 개발사업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건축행위로 인해 갑작스레 물 사용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쟁점이 있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법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까지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며 건축주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영향 및 기대 효과
이번 판결로 인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사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까지 '재개발조합이 수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과, '주택법 상 개발사업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확보해왔다.
그 결과 약 11 억원의 부담금 환급 위기를 해소했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들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절감한 예산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에 투자해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