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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까지 가담…2천억대 투자 유인한 일당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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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를 앞세워 사업을 홍보하며 2천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운영자 A(43)씨와 B(44)씨를 구속하고, 가수 C(54)씨 등 투자 유치책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불법으로 2089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국에 지사 35곳을 운영하며, 유명 가수인 C씨를 업체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주겠다"며 은행 설립 출자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투자하면 고금리 이자도 준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해 수익을 돌려줄 수 없었다.

대부분 60~80대 고령층인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억여 원을 A씨 일당에게 투자했다. 암 치료비나 재개발 보상금 등을 투자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3만 명가량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고된 306명의 피해 금액은 19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범죄 수익 93억 8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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