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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 뇌물수수 의혹…현직 시의원 2명도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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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노레일 사업 뇌물수수 의혹 두고 입건 전 조사 착수
관계 부서 공무원 인사자료 요청…현직 시의원도 조사 대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남원시 제공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의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사업 과정에서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가운데, 현직 시의원 2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원 모노레일 사업에 관계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남원시에 사업과 관련된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내사엔 현직 시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원테마파크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테마파크 운영사 임원의 업무일지에서 나온 '시의원들에게 테마파크 티켓과 차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의혹을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원시는 "근거가 없는 조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경찰이 무슨 근거로 공무원의 인사자료 등을 요청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테마파크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지난 2022년 7월 최경식 신임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을 무효화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이 시설의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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