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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K-스틸법 통과 환영…철강도시 재도약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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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CI. 광양상의 제공광양상공회의소 CI. 광양상의 제공
전남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고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광양 철강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양상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시 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두 가지 정책적 조치가 연이어 이뤄졌다"며 "그동안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온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 권향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 도입,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다. 또한 기업 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일부 허용 등 공정거래법 특례를 포함하고 있어 철강산업의 구조 개선과 미래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K-스틸법 시행이 지역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저탄소·녹색철강 전환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등 신산업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정과 법안 통과는 광양 철강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철강산업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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