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양덕동 건물 바닥 붕괴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50대 건물주를 불구속 송치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50대 건물주 A씨를 창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주로서 2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철근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추정했다.
해당 건물은 1978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