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음주운전을 한 지인을 돕기 위해 증언을 꾸민 법무법인 사무장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은윤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두 달간 사법 질서 방해 사범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개 사건에서 위증했거나 위증을 교사한 A씨 등 11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법무법인 사무장인 A씨는 사건 의뢰인이자 지인인 B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음주 측정 직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등 증언을 꾸미기로 지인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출동 경찰관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고 112 신고기록과 CCTV 시간 분석 등을 통해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또 특수강도 사건으로 수감시설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범행 현장에 있던 증인에게 허위 사실 진술을 시킨 C씨도 검찰에 검거됐다.
C씨는 증인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들고 있던 게 식칼이 아니라 빵칼이라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고 증인은 부탁대로 위증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검찰이 수상히 여기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도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한 이의 사건에서 "마약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사례 등을 잇따라 적발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바르고 투명한 형사사법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