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80대 승객을 국도에 내려줘 교통 사망 사고를 유발한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유기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밀양의 한 국도 지선 지점에 80대 승객 B씨를 내려줬다. 이후 B씨는 도로를 걷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B씨가 말한 최초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B씨가 술에 취해 목적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해 다시 택시를 몰았다. 그리고 B씨가 하차를 요구한 국도 지선으로 빠지는 지점에 내려줬다. B씨가 내린 곳은 사람이 통행하기에 위험한 곳이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보호해 안전한 곳에 하차시킬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야간에 별도 보도 설치가 없는 국도 지선에서 B씨를 하차시켜 B씨가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낸 점에 비춰 원심 형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