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 전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측의 기피신청 이후 "검찰이 비상식적인 인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미리 재판 방해를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준비해왔다"며 검사 등 4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