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새벽 서울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송선교 기자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차량 후미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새벽 3시 30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에서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지난 9월 18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골목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로 차량 후미에 매달려 있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사망했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제공이 사고로 차량 후미에 매달려 있던 50대 남성 환경미화원 B씨가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였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