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의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의 대표가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여 동안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남 양산, 사천, 통영과 경북 경산, 강원 양양 등이었다.
관련법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부산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7위였다.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아미산 전망대 등을 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올해 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