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연합뉴스정부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해킹 피의자들이 12만여 대의 IP카메라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카메라가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피해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PW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와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한다.
IP카메라 보안수칙 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을 안내한다.
이밖에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조치 실시 △공통 위반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생활밀접시설(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 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과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ID/PW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언급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