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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필요한 서비스 스스로 공급한다…농촌서비스협약 시범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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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등 6개 시·군 선정
주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 공급 가능하도록 농식품부·지방정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전경.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전경.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내 서비스 공동체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공급 역량이 있는 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해남군의 경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공동체가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담쟁이협동조합·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6년 상반기에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생활서비스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4분기 중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가 협약에 근거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 기간이 끝나면 수혜자 수,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 성과를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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