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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죽음 내몬 한국지방세연구원, 괴롭힘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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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연구원이 부인했던 괴롭힘·보복 행위 다수 적발
가해자 과태료·징계 조치…체불임금 1.7억 등 노동법 위반 8건도 확인

    
꿈꿔왔던 공공기관에 입사한 지 2년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청년. 사측은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을 부인했으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의 호소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한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연구원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착수됐다. 고인의 부모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라며 절절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감독 결과, 연구원 내 괴롭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고인은 생전 사측에 3회, 노동청에 1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부 재조사 결과, 상급자의 폭언과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인 부장은 2023년 12월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특강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합세해 "기합이 빠졌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기도 했다.

보복성 괴롭힘도 있었다. 부장은 자신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고인이 '하극상'을 한다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다. 또한 고인이 연구원 내 평가 조작 의혹을 제보하자, 이를 빌미로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리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괴롭힘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직접 가해자인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불이행 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 수립도 명령했다.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구원은 전·현직 직원 140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총 1억 7400만 원을 체불해 형사 입건됐다.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을 계약직에게만 주지 않는 차별 처우도 확인돼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이 밖에도 임금 명세서 누락 등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4건)와 과태료 2500만 원 부과(3건)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캡처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강성조 연구원장은 사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감독 종료 후 고인의 유족을 찾아 결과를 설명하고 위로를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면서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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