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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광고·초상권 독점" 주장한 전 에이전시 대표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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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 있다 속여 118억 원 인수 계약한 혐의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전 에이전시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콘텐츠 제작사 대표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손 선수의 전 에이전시 대표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초 "에이전시가 손 선수의 광고체결권과 초상권 등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취지로 A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B씨는 손 선수 등 명의로 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 등도 보여줬다고 한다. A씨는 약 118억 원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1차 대금 약 57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손 선수 측에서 광고체결권 등 독점 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2019년 12월 계약을 해제했지만, 이 과정에서 1차 대금 중 약 46억 원만 돌려받아 11억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특히 B씨가 독점 계약이 실제로는 없으면서도 있다고 속여 118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기망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러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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