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정부의 첫 관리급여 대상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거나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세부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목별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소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묶기로 했다. 이들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