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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이혼이나 당하고" 발언 윤서인에 5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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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왼쪽)과 만화가 윤서인. 이승환 SNS·연합뉴스가수 이승환(왼쪽)과 만화가 윤서인. 이승환 SNS·연합뉴스
가수 이승환이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8일 이승환이 SNS를 통해 공개한 법무법인 해마루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윤서인이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위자료 규모는 5천만원이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과 함께 투표 완료 인증샷을 남기자 비판 글을 내놨다.

윤서인은 이승환에 대해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이라고 표현했다.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법무법인 해마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서인은 본 사건 이외에도 과거 표현이 문제가 돼 그 위법성을 판단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승환이 윤서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글에 대응하면서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다시 게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 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선택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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