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가격을 광고하면서 할인 적용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1회성 할인쿠폰 적용 가격을 마치 와우멤버십 가입 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시 회원가처럼 표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와우회원가를 표시하면서 해당 가격이 1회성 할인쿠폰을 적용한 가격이라는 점과 쿠폰이 한 개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광고 화면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특히 쿠팡은 할인쿠폰 한 장으로 한 개 상품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모든 상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용 특가',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회원가',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가가 와우회원 모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의 가격 체계라는 인상을 강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광고가 유료회원 전용 가격 할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료회원 전용 가격 할인 여부가 소비자의 멤버십 가입 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