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집주인 바뀌면 세입자에 1개월 내 통지 의무화 추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회 개정안 발의…임대인 변경 시 계약해지권 부여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금 분쟁 등을 막기 위해 주택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집주인이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과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집주인은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명과 주소, 매매계약 체결일, 소유권 이전 예정일, 잔금 지급 예정일 등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매매 시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는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집주인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며 "임차인이 계약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지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