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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제한적이라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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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與 '폐지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 밝혀
"보완수사요구 제도 재설계하고 전건송치 복원해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고,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보강, 경찰의 전건송치제도 복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의 윤곽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공개를 앞둔 가운데, 그동안 여권이 고수하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근우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자문위원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공동입장문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과정에서 "자문위 검토를 거쳐 논의된 내용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 되고, 그 이후에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입장에 치우친 수정안이 통과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소법 개정 초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논쟁에 대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주자 자문위가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날 자문위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구조를 재편하는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기대효과뿐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보완수사요구 제도 재설계 △전건송치제 복원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가 형소법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죄명을 변경해야 하는 사건, 구속사건 및 스토킹 사건 등에서 송치 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범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문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실질상 수사"라며 "그 법적 성격, 허용 범위, 증거로의 활용 가능성, 통제장치가 명확히 설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체계상 부정합과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에 대해서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문위는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완수사 금지 시 보완수사요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자율성만 강조하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와 같은 포괄적 예외 사유는 더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요구의 범위, 이행기간, 불이행 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문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 경우 '전건송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문위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이 적정한지,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닌지, 소추기관이 이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전건송치 제도의 전면 복원을 요구하고, "이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에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이 도입된 이후,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 부담이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도 "행정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구조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며 "일반적인 수사절차나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 요건, 인권보장 원칙 등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외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문위는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상당한 공백이 예상된다"며 "특별사법경찰의 선발, 지명, 재교육 등 기초 자질 확보와 아울러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와 수사실패에 따른 책임 구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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