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정성주 김제시장. 심동훈 기자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지인과의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 식사와 숙박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성주 시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엔 지난 2023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정성주 시장 가족과 전직 김제시청 청원경찰 A씨의 가족, 유력 건설 사업가 B씨의 가족과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정 시장과 그 가족이 A씨와 B씨로부터 식사 비용과 왕복 항공권, 풀빌라 등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전직 김제시청 청원경찰 A씨로, 그는 정 시장의 뇌물수수와 미용시술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등 17명의 지난 2023년 12월 29일~31일 제주 여행 사진 일부. 그래픽=김현주 뉴미디어크리에이터A씨에 따르면 그와 B씨는 2박 3일 제주도 여행 당시 정 시장과 그 가족을 위해 항공권과 숙소, 렌터카와 식사 비용을 합산해 약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도 향응 의혹은 정성주 시장의 미용시술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경찰은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성형외과에 선결제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성주 시장을 수사해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정 시장이 자신과의 관계를 두고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아니다"나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는 등 수차례 선을 긋자 제주도 향응 제공 의혹을 추가로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용시술비 대납 의혹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도 향응 제공 의혹을 추가로 진술했지만, 여러 증거 등을 정리해 고발해달라는 경찰의 요청과 선거 등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나와 B씨가 정성주 시장을 위해 항공권과 숙박비 등으로 약 1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정 시장은 해삼과 멍게 등을 구매해 약 20만 원 정도를 결제한 것 말고는 돈을 쓴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두고, 증거 등을 추가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 같다"며 "사건을 배당하는 단계에 있어 정식으로 배당이 된 후 들여다볼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