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수사 대상자들을 기소한 첫 사례다.
이들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 측이 요구한 41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반대했으나 예산 전용이 강행됐고, 결국 20억9천만 원의 예산이 전용 및 집행됐다는 게 종합특검 설명이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이 외형을 갖추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이고, 불법 예산 전용에 반대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 역시 확보됐다.
종합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을 소환했다. 김 전 청장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에 흘려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에서 평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아 조만간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종합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14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