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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 징역 7년…"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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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연합뉴스가수 겸 배우 나나.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사건 직전 흉기 소지 처벌 여부를 검색한 정황 등을 근거로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택에 불이 켜져 있고 반려견이 있는 상황에서도 침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나나가 현장에서 흉기를 들어 김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어머니가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나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나에 대한 상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강도상해 혐의 일부를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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