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졌던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9일 김 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오른쪽)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김 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증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