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발"[노컷네컷]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가)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법에 적혀있다"며 "일반 국민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사건은 조사 없이 각하되고 고발했던 사람은 무고죄로 수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두 차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선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위원장의 현장 대기 요구와 퇴장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회의장과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 제13조 국회모욕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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