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41) 경사, 안모(46) 경위를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이달 중순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박모(49) 경위를 파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러 차례 출근하라고 통지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함께 근무하던 시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을 피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이들은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
이 중 안 경위는 지난달 강원도 삼척의 은신처에서 붙잡혀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