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 여주지청장)은 2일 오후 2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과 관련, 민주당측 고발 대리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애초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에 개입.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폭로한데 대해 경찰 자체 진상조사가 끝나면 수사를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예상보다 일찍 경찰쪽을 겨누게 됐다.
특별수사팀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 권은희 과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대선 사흘 전 12월16일 밤 11시에 갑작스럽게 ''국정원 직원 김 모씨(29)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발표를 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지난달 18일 국정원 직원 김씨와 또다른 직원 이씨(38), 일반인 이씨(42)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실과 다른 중간발표로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발표를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과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후보 지지.비방'' 글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경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